공지사항
- 등록일
- 2021-04-07
- 작성자
- 관리자
2021학년도 1학기 코로나19 관련 공인출석 인정 안내
가. 관련근거 : 학사운영규정 제36조 출석인정 [별표2] 4호
호 | 사 유 | 인정기간 | 제출처 |
4 | 본인 입원치료, 법정 전염병 또는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 최대 2주 | 수업학적팀 |
나. 코로나19 관련 공인출석 인정 기준
구분 | 증상 | 내용 | 증빙(제출) 자료 | |
공통 | 증상별 제출서류 | |||
학생 본인이 코로나19 관련 대상자인 경우 | 확진자 | 완치시 까지 등교 불가 (최종 완치 판정 후, 등교) | 출석 인정원 | ▪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검사 결과지 등 확진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밀접 접촉자 | 자가격리기간 등교 불가 (최종 판정 후, 등교) | ▪ 자가격리통지서, 검사 결과지 등 자가격리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
검사 통보자 | 코로나검사 19 검사를 받은 후,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 ▪ 검사 관련 SMS, 검사 결과지,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검사 통보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
유증상자 | 코로나검사 19 검사를 받은 후,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 ▪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검사결과지 등 유증상자 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
학생의 동거인(직계가족 등 한 집에 같이 거주하는 구성원)이 코로나19 관련 대상자인 경우 | 동거인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증상에 따라 자가격리 | ▪ 학생과 동거인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 ▪ 동거인의 검사 관련 SMS, 검사 결과지 등 ▪ 동거인의 자가격리통지서, 진료확인서(진단서) 등 |
※ 원격수업의 경우 수업을 이수하여야 하며, 공인출석인정 불가(단, 확진자 제외)
다. 코로나19 관련 공인출석 인정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