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artment of Mechanical Automotive Engineering

기계공학과 자율주행차의 전문성, 창의성, 합리성을 갖춘 신인재를 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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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안내
등록일
2021-08-13
작성자
관리자

​2021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안내


. 수강신청 일정

   1) 수강신청 [시스템 점검 기간] 수강 불가 : 2021. 8. 18.() 16:00 ~ 8. 19() 10:00

구분

수강신청 일자

수강신청 과목

비고

1~2일차

2021. 8. 17.() 10:00

~ 8. 18.() 16:00

전공&교양필수 : 해당 학과, 학년 제한

그 외 교양&일반선택 : 전체 과목

학과 요청에 의한 일부 과목은 학과, 학년 제한 예정

3~4일차

2021. 8. 19.() 10:00

~ 8. 20.() 16:00

전체 과목


    2) 수강정정 : 2021. 9. 2.() 10:00 ~ 9. 3.() 16:00

. 신청방법 : WEB 신청 [학사공지사항 참조]

. 신청대상 : 재학생 및 복학생



    

. 수강매매 방지 시스템 작동 안내

수강신청시에 발생하는 수강매매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수강매매 방지 시스템]을 실시간 작동 운영

올바른 수강신청 문화를 조성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수강신청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하고자 수강시스템 개선

운영하고자 함

  1) 적용 시기 : 2021학년도 2학기 부터

   2) 적용 강좌 : 당해학기 개설 교과목 모두

   3) 적용 기간 : 수강신청 및 수강정정 기간 내

   4) 수강매매 방지 시스템 작동 세부 내용

       - 최대 수강허용인원 범위내에서 교과목 삭제자가 발생하는 경우 삭제시간으로 부터 일정시간까지 해당 교과목을 신청하였을 때,

         [수강매매 방지 시스템]이 작동되어 아래와 같은 안내 메시지가 나타나며, 일시적 수강신청 불가.

         ​일정시간 경과 후는 수강할 수 있도록 하여 수강매매를 방지하고자 함.

          일정시간 : 5~10분 내외 랜덤하게 적용 

수강한 강좌 매매 행위를 방지하고자 일정시간 동안

[수강매매 방지 시스템]이 작동중입니다. 잠시 후, 수강 신청 바랍니다.

 

. 교직원-지인 간 수강신청 절차 안내

관련내용 : 학사운영규정

 

16조의 2(교직원-지인 간 수강신청) 교직원 및 배우자의 자녀, 형제, 친인척(4촌 이내)을 교직원의 지인으로 본다.

우리 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의 지인은 지인인 교직원의 과목을 수강할 수 없다.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의 지인이 지인인 교직원의 과목을 부득이 수강하고자 할 경우 해당 학생은 사전에 교무처에 신고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29조의 2(교직원-지인 간 성적처리) 16조의2 3항에 해당하는 교원은 공정하게 지인의 성적을 부여하여야 하며, 출석, 과제, 시험 등 성적산출근거자료 사본을 교무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1항의 성적산출근거자료의 보존 기한은 5년으로 한다.

1항과 제2항 및 제16조의2 규정의 의무를 위반한 교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신청서 제출 대상 : 수강신청 학생

2) 신청서 제출 방법 : 학생은 '교직원-지인 간 수강신청서(양식)'을 작성하여 8.20() 16:00까지 수업학적팀 직접 제출

 

 

 

. 유의사항

1) 재수강 승인 및 원 취득성적 무효처리 시점은 학기 말 이후(당해학기 성적확정 시점)이므로 취득학점 계산에 착오가 없도록 유의

2) 미수강신청자의 수강신청은 수강정정 기간까지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

3) 수강신청기간에 여석을 늘려드릴 수 없습니다. 참고하여 수강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