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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학년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Ⅰ 유형) 신규 장학생 신청 안내
등록일
2022-03-15
작성자
관리자



2022-1학기

희망사다리 Ⅰ 유형 장학생 신청 안내

 

 

 

  



1. 대상자 및 일정

- 대한민국 국적자로 22-1학기 3학년 이상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1) 일정

- 신청기간 : ~3.24(목) 18:00까지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 경일대학교 취업지원팀 신청서류 

   : ① 공통제출 : 신청서,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필수),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F포함) 각 1부

     ② 창업지원형 : 사업계획서, 교수추천서, 창업강좌 이수서약서 각 1부

     ③ 기취업자 추가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확인서 각 1부

     ④ 기창업자 추가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

- 제출처 : 7호관 별관 1층 취업지원팀(053-600-4401)

2) 목적

: 중소기업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취·창업지원금을 지원


 2. 장학금 

1) 지원 : 졸업시까지 학기당 등록금 전액 및 취·창업장려금 200만원

   - 초과학기 지원 가능(신규장학생은 22-1, 계속장학생은 22-2부터 적용)

   - 학기별 직무기초 교육 미 이수시 해당학기 지원금 반환 조치

   - 수혜학기 중복 지원 여부와 등록금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

   - 장학생 요건 충족하지 못할 시 장학금 지원 중단


  3. 장학생 선발기준

1) 신규장학생

   - 학생성적(50%)과 중소기업 취·창업 의지(50%)를 평가하여 대학별로 장학생을 추천하고 재단 심사 후 최종 선발

   -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는 신청자 필수 제출서류이며, 미제출 시 취·창업 준비계획 배점 0점 처리

   - 국가장학금 등 이연된 장학금이 있을 경우, 이연 장학금(전액)을 반화너리하고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급

2)계속장학생

   - 직전학기 대학별 최소 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대학 학칙에 다라 산출된 백분위 점수가 70점 이상

    (대학 내 최소이수학점 기준이 없는 경우 12학점을 최소이수학점으로 적용)

    (졸업학기 및 초과학기 학생은 직전학기 최소이수학점 적용 제외)

 


 4. 장학생 교육 진행 

1) 온라인 사전교육 

   - 장학금 신청 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필수 이수, 미 이수 시 대학 추천 불가

2_ 직무기초교육

   - 매 학기 한국장학재단이 정한 다음의 교육과정에 한해 인정

   - 수혜학기 내 이수를 원칙으로 하며, 학기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이수보고서(증빙자료 포함) 제출

   - 미 이수 시 해당학기에 지급된 취·창업지원금 전액 반환

 

* 1단계 진로탐색 : 최초 선발학기에만 이수 

* 취업지원형 : 장학생이 이수기간 내 취업 시 해당학기 교육이수를 면제하고, 다음 학기부터 2단계 취·창업 활동만 이수(취업증빙자료는 최초 1회만 제출)

* 창업유형 : 이수기간 내 창업경진대회 수상실적 존재 시 해당학기 교육이수 면제


5. 장학생 의무사항 

1) 매 학기 장학금 수혜 전 보증보험 가입

   - 의무종사 불이행 시 장학금 반환을 위한 보증 보험 가입을 위해 개인정보 동의 필요(보증 보험료는 재단 지원)

2) 학적 변동 불가능

   - 장기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상실(=재학생에 한해 지원)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까지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3) 의무교육

   - 장학생 온라인 사전교육(장학금 신청 시) 및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6. 장학생 졸업 후 사후관리

1) 사후관리

   - 장학생은 졸업 후 중소·중견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 시에는 장학금 전액 환수


상세(세부)사항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