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artment of Mechanical Automotive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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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율주행차혁신인재양성사업단] 2023학년도 하계방학 학생 현장실습 참가 신청 안내
등록일
2023-05-18
작성자
관리자


 

 

[자율주행차혁신인재양성사업단]

2023학년도 하계방학 학생현장실습 교육(계절제학생 신청 안내

 

 

 

 학생현장실습이란

산학 연계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재학 중 일정기간 기업()에서의 실습활동을 통하여 산업현장을 직접 체험하고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지식 및 실무능력을 배양하여 취업목표 설정에 도움을 주는 현장교육 프로그램

 

 실습구분 : 2023학년도 하계방학(실습학기제-계절제)

 

 실습기간

실습기간 2023.06.26.() ~ 2023.08.25.() / 기간 내 4(160시간), 8(320시간)

1) 교육 협약서에 명시된 기간에 따름(실제 출석일 4주/20일 이상, 8주/40일 이상 필수)

2) 교육계획서 협약서 상의 내용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위반 시 현장실습불가

. 실습시간 주 5일 하루 8시간(휴게시간 미포함), 주 40시간 기준(예시~금 09~18)

야간근무(22:00~06:00) 및 연장근무 금지

공적 의무 수행일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결혼사망 등의 경조사일질병 및 상해 등으로 인한 입원 등 출석이 불가한 경우 자율주행차혁신인재양성사업단으로 통보

※ 2023년 8월 졸업생의 경우 2023.07.28.()전 4주만 실습 가능

(현장실습 학점 반영 등 졸업사정 반영을 위함)

 

 신청자격 ※ 신청자가 사전에 반드시 확인 후 신청

3~5학년 기계자동차학부디지털미디어학과 재학생(휴학생 및 졸업유예자 신청 불가)

국내·외 현장실습 최대 36학점까지 이수 가능(학기제 현장실습은 2계절제 현장실습은 3회 이내)

. 산재보험 가입 증명서 자율주행차혁신인재양성사업단에 제출 완료(미제출시 현장실습 불가)
※ 현장실습 이외 산재보험 미리 가입되 있을 시 현장실습 인정 불가

 

 현장실습기업() : 사업단과 매칭된 기업 (별도 안내)

 

 현장실습 제외 기준

학과(전공특성 상 (전문)자격 취득 요건 충족을 위해 필수적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교직과정학생 포함)

. 1일 8시간 미만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반드시 일 8시간주 40시간을 충족하여야 됨)

야간근로(22:00~06:00)를 진행하는 현장실습

간헐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비정기적인 근무형태 불가)

(공채)인턴 및 기타 운영형태(취업예정인턴 등 포함)

실습자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미리 제출한 계획서 및 협약서를 준수하여 현장실습을 진행하지 않는 기업

 현장실습 교과목 편성내역(졸업학점 포함)

교과목명

과정개설

이수방법

인정학점

실습요건

비고

현장실습,,

계절학기

계절제

(하계)

3학점

4(160시간 이상)

 

6학점

8(320시간 이상)

계절제 현장실습 계절학기 교과목해외프로그램특성화 프로그램 및 국가근로 등 정부재정지원 사업과 병행하여 이수할 수 없음(기간 중복 불가)

2023학년도 하계방학 학생현장실습 교육생의 경우 반드시 ‘2023-하계계절학기(수강료 면제)’로 학점

인정을 받아야 하며해당 학점은 이월되지 않음(휴학 등 학적변동이 발생하거나 계절학기 수강신청

기준학점(6학점)을 초과할 경우 해당 학점 소멸)

☞ 추후 위반사항 적발 시 현장실습 불인정 및 학점 취소

 

 수강신청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처리

 

 학점인정 : 2023학년도 하계계절학기(계절제인정, P/F

학생현장실습 교육 보고서 및 평가서 등을 종합하여 성적 산출현장실습 지도교수 확인 후 일괄 처리

. 교과 이수구분(전공선택일반선택)은 전공 관련 여부에 따라 지도 교수님 승인

. 4(160시간), 8(320시간이수하지 않을 시 학점 부여되지 않음

1) 실습 기간 중 결석일수 5(무단결석 제외이상 시 학점인정 불가

2) 운영계획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실습내용 및 출석 확인되어야 함

3) 콜라보 플랫폼으로 현장실습 출석부일지보고서운영점검서 등을 작성완료 해야만 학점 부여

현장실습 기간에 취업할 경우 현장실습 중단(학점 취소)

 

 지원사항

구 분

지원대상

지원사항

비고

계절학기 학점

실습학생

4/3학점

8/6학점

실습 완료한 학생에 한함

계절학기 수강료

면제

계절현장실습 교과목에 한함

재해보험

재해보험가입

현장실습지원센터 또는 사업단에서 일괄 가입

※ 실습기간 내 가입임의변경 불가

 

 신청기한 : 2023.06.09.() 10:00까지 (기한 엄수)

 

 신청방법 배부된 신청서 양식 작성 후 제출

1) E-mail : kth_0116@naver.com

2) 서면 제출 경일대학교 6호관 209-1

제출 가능 시간 기간 내 09:30 ~ 16:30 )

 

 제출서류 ※ 운영계획서 및 협약서대로 운영하지 않거나 산재보험 가입하지 않을 경우 현장실습 중단 및 취소

순번

구 분

작성자

비고

1

학생현장실습 교육 협약서

기업

학생

사업단

임의로 양식 수정할 수 없음

기업·학생·사업단 직인 및 서명으로 협약서 완료

(교육계획서 내용과 일치하는 지 확인)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자율주행차혁신인재양성

사업단 사전 연락

2

10인 미만 학과 추천서

학생

실습기관의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의 경우에 한함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서

기업

현장실습 기간을 포함되도록 가입

실습 시작 전에 가입(기간 내 상실되어서는 안됨)

kth_0116@naver.com 제출

4

4대보험 가입 증명서

기업·학생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한함

당해 최저임금의 100% 이상 지급 및 4대보험 가입

필수그 외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5

운영중간점검서

학생

작성 후 이메일 제출(별도 안내)

 

 운영 일정()

일정

내용

비고

06.09.()

학생현장실습

신청서류 마감

지도교수님과 상담 필수

10인 미만의 기업의 경우 학생현장실습 기업·기관 학부(추천서 제출

06.15.() ~ 06.21.()

학생현장실습 협약완료 및 사전직무교육 예정

최종적으로 기업학생학교 협약 완료

사전교육 전원 필수 참여(비대면 예정)

(미참여시 현장실습 불가)

사전교육 기간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온라인 진행 예정)

1

07.10.() ~ 07.14.()

운영 중간 점검서 제출

현장실습 기간 내 사업단에 필수 제출

(별도공지 예정)

2

08.07.() ~ 08.11.()

실습 종료 후

학생 현장실습 일지출석부 및 종합 보고서 제출

배부된 양식에 작성

실습일지는 매일 작성이 원칙그렇지 않은 경우

실습중단 될 수 있음

실습보고서 완료되지 않으면 학점 인정 불가

 

 

 

 

 

 

 기업 리스트

 

※ 기업 카탈로그 첨부파일 참고

(홍보자료가 없는 기업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사항

신청자와 학부()는 졸업예정자가 현장실습을 신청하는 경우 졸업논문 또는 졸업시험 등에 대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 후 지도 협조

자율주행차혁신인재양성사업단에서 확보한 실습기업(기관)에 지원할 경우

기업(기관)에서 별도로 입사지원서 및 면접을 요청할 수 있음

학생현장실습 교육 실습생은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사전직무교육에 필수적으로 참가하여야 하며현장실습에 따른 학생현장실습 교육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사전 직무교육 시 별도 안내)

학생현장실습에 대한 협약사항은 총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현장실습 도중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자율주행차혁신인재양성사업단로 연락하여야 함

신청일 당시 취업자(취업계 서류 제출자 포함및 취업예정자인 경우 현장실습에 참여할 수 없음

현장실습 도중 취업할 경우 현장실습 과목으로 학점 취득 불가능

 

문의 자율주행차혁신인재양성사업단 (6호관 2층 209-1☎ 053-60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