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등록일
- 2018-05-17
- 작성자
- 관리자
2018학년도 1학기 장학사정관 장학금 신청 안내 |
1. 신청기간 : 2018. 05. 21(월) ~ 2018. 05. 31(목) 17:00까지
* 장학결과발표 : 2018. 06. 18.(예정)
2. 신청자격(모두 충족하여야 함)
1) 등록금 지원유형
① 2018-1학기 등록을 완료하고 현재 8학기(건축학전공(5년제)은 10학기) 이내의 재학생
② 아래 지원유형 중 하나 이상 해당자
2) 생활비 지원유형
① 2018-1학기 등록을 완료하고 현재 8학기(건축학전공(5년제)은 10학기) 이내의 재학생
② 2018-1학기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4분위 이내로 확인이 가능하고 직전학기 백분위 90점 이상
③ 아래 지원유형 중 하나 이상 해당자
2. 신청유형
1) 최근 1년 이내 부모님의 실직 또는 사업체 부도 등으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2) 직계가족 중 장애(1급~3급)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3)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및 4자녀이상 다자녀가정으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4) 직계가족의 장기(6개월 이상) 투병(10대암, 수술,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근로소득자가 부재인 자
5) 새터민, 보육원 출신,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으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6) 최근 1년이내 자연재해 및 천재지변으로 가계가 곤란한 자
7) 기타 가정환경 변화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증빙서류 제출가능자)
4. 신청방법 : 장학금 신청서 작성 후 구비서류를 학생서비스센터 학생지원팀으로 제출
구 분 |
세부사항 |
공통서류 |
① 장학금 신청서(붙임 양식) ② 전담지도교수 추천서(붙임 양식) ③ 자기소개서(붙임 양식) ④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명의) ⑤ 본인 계좌번호 웹(포털>내정보) 입력 |
신청 유형별 제출가능서류 |
<해당사항만 제출> ①가계실업자의 본인 및 자녀 : 고용보험수급자격증 사본, 구직등록필증, 고용보험 개별 사업장 피보험자격내역서 등 입증가능한 서류 ②가계 파산자의 본인 및 자녀 : 파산확정 증명원, 개인회생결정문(법원에서 결정), 변제수행납입증명원 등 입증가능 한 서류 ③가족이 장애인(1~3급)인 경우 : 장애인증명서 ④다문화가정자녀 : 다문화가정확인서 또는 확인가능한 증빙서류 ⑤직계가족의 장기투병, 10대암, 수술 : 진단서 및 의료비정산서(6개월) ⑥자연재해 및 천재지변인 경우 : 피해사실확인서(주민센터 발급) ⑦기타 경제곤란상황의 경우 : 공공기관 등에 의해 가계곤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5. 장학금액(재학중 장학사정관 장학금 미수혜자 우선선발)
1) 등록금 지원유형
① 계열별 등록금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
2) 생활비 지원유형
①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 지급
② 2018-1학기 생활비 형식의 타장학금 수혜자 선발제외
③ 직전학기 장학사정관 생활비 장학금 수혜자 선발제외
6. 기타사항
1)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신청 후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 시 제출하여야 함
2) 기한 내 서류 미제출 및 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장학생 선발 대상에서 제외
7. 문 의 처 : 학생지원팀(053-600-4171)
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