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등록일
- 2017-11-24
- 작성자
- 관리자
[2017학년도 2학기 영어학점인정제 신청안내]
[2016, 2017학년도 교육과정 적용자에 한함]
1.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2017년 12월 05일(화) 09:00 ~ 12월 18일(월) 17:00
※ 기간이 지난 후에는 신청 불가/2017학년도 2학기에 유효한 성적표만 제출 가능
나. 신청방법
1) 첨부된 신청서와 성적표를 학부(과) 사무실로 제출
2) 학부(과)에서는 수합된 학생리스트 작성하여 후지오네칼리지 교양교학팀으로 협조전 제출
다. 재이수 신청자의 경우는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인정 신청서 내의 재이수관련 내용을 제출 시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비명기시 인정 불가)
2. 인정기준 및 학점인정
가. 공인어학능력시험에서 아래 기준에 상응하는 성적을 취득한 경우
구 분 |
TOEIC |
TOEIC SPEAKING (Scaled Score기준) |
OPIC |
비 고 |
영어학습코칭 Ⅰ․ Ⅱ․ Ⅲ․ Ⅳ |
700 이상 |
130 이상 |
Intermediate Mid |
4개과목 이수 인정 |
영어학습코칭 Ⅰ․ Ⅱ․ Ⅲ |
600~699 |
110~129 |
Intermediate Low |
3개과목 이수 인정 |
영어학습코칭 Ⅰ․ Ⅱ |
500~599 |
100~109 |
Novice High |
2개과목 이수 인정 |
영어학습코칭 Ⅰ |
400~499 |
90~99 |
- |
1개과목 이수인정 |
나. 영어학점인정으로 취득한 성적은 당해학기 성적이 확정된 후 개인별 성적표에 반영 (장학사정에서 제외)되며 필수영어강좌 학점을 취득한 학생의 경우, 중복적용되지 않음
다. 영어학점인정은 교양학점 취득 범위 내에서 최대 4개과목까지 인정하며,
학기별 수강신청 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예) 『2017-2학기 수강신청 학점 18학점』 + 영어학점인정제 학점
라. 유의사항 : 제출한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표는 해당기관에 사실 조회하게 되며,
위․변조 사실 발견시 징계 규정에 의해 퇴학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마. 문의사항 : 후지오네칼리지 교양교학팀(18호관 115호, 600-4132)
후 지 오 네 칼 리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