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등록일
- 2020-07-22
- 작성자
- 관리자
2020학년도 2학기 복학 및 휴학(연기)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 내에 신청바랍니다.
다 음
복학 안내
1. 대상 : 개별안내
2. 신청기간
구 분 |
기 간 |
비 고 |
복 학 신 청 기 간 |
2020.07.29(수) ~ 07.31(금) |
홈페이지 |
수강꾸러민 신청기간 |
2020.08.06(목) ~ 08.07(금) |
홈페이지 |
수 강 신 청 기 간 |
2020.08.18(화) ~ 08.21(금) |
홈페이지 |
등 록 기 간 |
2020.08.25(화) ~ 08.28(금) |
지정 은행 |
3. 복학절차
가. WEB 신청 : 홈페이지 → KIU포털시스템 → 학적 → 복학신청 → 수강꾸러미신청 → 등록금 납부 → 수강신청
나. 방문 신청(전공배정대상자 및 조기복학자에 한함)
①복학원서 작성 | ⇒ | ②전공 배정 | ⇒ | ③복학원서 제출 | ⇒ | ④수강꾸러미 신청 | ⇒ | ⑤등록금 납부 | ⇒ | ⑥수강신청 | ⇒ | ⑦예비군신고 (해당자) |
학생서비스센터 | 학부(과) | 학생서비스센터 | 홈페이지 | 고지서 출력/ 지정은행 납부 | 홈페이지 | KIU포털시스템/ 예비군 홈페이지 |
4. 구비서류
가. 전역예정일이 당해학기 수업일수 1/3선 이전(10월 8일)인 경우 또는 군복무기간 중 휴가기간을 조정하여(휴가를 전역일 직전에 사용하여) 수업일수 1/3선 초과(10월 8일)에 대해 수업출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역예정일이 명시된 전역예정증명서, 소속부대장의 학업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FAX 053-600-4129)
나. 해당증명서 미제출 시 복학이 취소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자는 복학원서 접수 시 제출하여야 한다.
5. 복학생 장학/장학금 신청안내
가. KIU복지장학금(국가장학금 포함) : 2020.8월(예정)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나. 교내기타장학금 : 2020. 9월(예정) KIU포털시스템에서 신청
(선발기준 및 장학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KIU장학/학자금 홈페이지 참조)
다. 학자금대출(일반/든든)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라. 보훈대상자는 반드시 학생지원팀을 경유하여 확인 후 등록한다.(학생지원팀 ☎ 053-600-4171~2)
6. 유의사항
가.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또는 복학신청 후 등록을 아니한 자는 학칙 제26조에 의거 제적된다.
나. 복학 시 등록금면제자(휴학 전 등록금 완납자)는 복학신청으로 등록처리가 완료된다.
휴학 및 휴학연기 안내
1. 일반휴학
가. 휴학연장(2020.08.31 휴학만료자) : 2020.08.25(화) ~ 수시접수[미복학제적 전일(10월 8일(목))까지]
나. 미등록자의 휴학 : 2020.08.25(화) ~ 수시접수[미등록제적 전일(10월 12일(월))까지]
다. 등록자의 휴학 : 2020.08.25(화) ~ 수시접수(아래의 '등록휴학 신청기간별 등록금 인정기준' 참고)
※ 등록휴학 신청기간별 등록금 인정기준
신청기간 | 등록금 인정기준 |
수업일수 1/3선 까지 | 복학 당해학기 등록금 면제 |
수업일수 1/3선 경과 후 ~ 1/2선 까지 | 복학 당해학기 등록금의 1/2 납부 |
수업일수 1/2선 경과 후 ~ 2/3선 까지 | 복학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 납부 |
※ 수업일수 2/3선 이후 일반휴학은 할 수 없다(질병휴학 제외). |
라. 신입생의 경우 입학년도에는 휴학할 수 없다(질병휴학 및 입영휴학 제외)
마. 휴학기간은 학기단위로 실시하며, 연장은 1회 가능, 휴학 연장 기간 만료 후에는 반드시 복학하여 학기 이상 이수하여야 다시 휴학 할 수 있으며, 총 휴학기간을 6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입영휴학기간 제외).
바. 휴학취소 : 개강 후 2주 이내에는 휴학 (연기)를 취속할 수 있다.
사. 구비서류 : 휴학(연기)원서, 본인도장, 보호자 도장, 본인신분증 사본 1부, KIU 포털시스템에 등록된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확인용) 1부, 진단서(질병휴학에 한함, 6주 이상)
※ 보호자가 KIU포털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확인용) 1부 제출
2. 입영휴학
가. 입영휴학 : 입영일 7일 전부터 제출
나. 수업일수 2/3선 이전 입대자는 복학학기 등록금 면제, 2/3선 경과 후 입대자는 휴학학기 성적을 인정한다.
다. 휴학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이를 초과하여 복무할 시 군복무확인서와 함께 휴학(연기)원서를 제출하여 2년간 연장 가능
라. 귀향신고 의무 : 입영휴학자가 입영 후 귀향조치를 받았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귀향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를 첨부하여 휴학취소/복학(개강 후 4주 이내) 또는 일반휴학을 신청할 수 있다.
마. 구비서류 : 휴학(연기)원서, 본인신분증 사본 1부, 입영통지서 사본/복무확인서/병적증명서 중 1부
(산업기능요원은 재직증명서 및 병적증명서), 군입영휴학자 성적인정원(해당자에 한함)
3. 휴학절차
가. 방문접수
① 휴학(연기)원서 작성 | ⇒ | ② 전담지도교수/학부(과)장 확인 | ⇒ | ③ 휴학(연기)원서 제출 |
* 학생서비스센터 방문/직접 출력 | * 학부(과) | * 학생서비스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