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전학기 성적기준 70/100점이상, 12학점이상 이수
- 소득분위 8분위 이상(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의 성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소득 1∼7 분위자는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과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을 본인이 선택 가능
- 등록금 전액 및 생활비(연간 200만원)
- 거치기간 : 이자만 납입하는 기간 , 상환기간 : 원금+이자를 같이 납입하는 기간
- 재단의 국가장학기금에 취급된 보증부 대출이 연체중인 자
- 학자금대출 이중수혜자로 확인된 자
- 부실자료 제출자로서 대출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