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사건처리 절차
상담 및 사건처리 절차에 따른 세부 내용
인권·권익침해/성희롱·성폭력 등 상담 및 사건 접수
일반(고충)상담
일반(고충)상담은 내용이 경미하고 피해자가 사건 접수를 통하여 처리되는 것을 원치 않고 상담을 통하여 인권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경우로, 이때는 일반(고충)상담으로 분류되어 상담이 진행된다.
사건상담
사건상담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인권·권익침해/성희롱·성폭력 내용이 비교적 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우선 상담은 인권·권익침해/성희롱·성폭력 등 사건 발생 시 처리절차 및 과정(공식절차, 비공식절차), 관련 규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이 이루어진다. 다음으로 신청인의 절차선택(공식절차, 비공식절차)에 따라 사건처리 과정이 진행된다.
사건처리의 진행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피해자보호 및 비밀보장 원칙을 준수한다.
신청인이 비공식 절차를 원할 경우
KIU인권센터에서 당사자 간 합의 및 중재(이때 센터장 또는 센터장의 위임을 받은 중재인을 선정하여 당사자 간의 원만한 사건처리 및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를 통하여 사건이 종결된다.
신청인이 공식 절차를 원할 경우
신고서 양식 따른 사건 접수를 받은 후 KIU인권센터장에게 즉시 보고된다.
사건인지
인권·권익침해/성희롱·성폭력 등의 고충에 대한 고충상담 또는 사건 신고 및 접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권·권익침해/성희롱·성폭력 등 사건을 인지하였을 경우, KIU인권센터에서는 피해 당사자에 대한 심리상담 등 구제조치 시행,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분리조치 및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수업권 보장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사건조사, 인권대책위원회 개최 및 심의·의결
사건조사
인권대책위원회 구성
KIU인권센터장은 인권·권익침해/성희롱·성폭력 등의 사건조사를 위하여 사안에 따라 인권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인권대책위원회 구성은 경일대학교 KIU인권센터 규정 의거 KIU인권센터장이 별도로 정한다.
사건조사
사건조사는 비공개적으로 진행되며, 조사를 위하여 신청인, 피신청인, 참고인 등을 소환하여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이는 진술 간에 서로 불일치하는 부분들을 확인하여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신청인 피신청인 모두가 각자의 입장을 직접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절차이기도 하다.
다른 기관과의 관계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 중이거나 신청인(피해자)이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으며, 조사과정에서 KIU인권센터장은 사건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인권대책위원회 개최
인권대책위원회는 센터장의 인권대책위원회 소집 요청에 의해 개최되며, 인권대책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조사를 바탕으로 신청인, 피신청인, 관련 참고인 등의 진술서 내용 및 참고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다(다만, 사건조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건의 조사과정 역시 인권대책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
심의∙의결
인권대책위원회는 사건 해결방향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면 인권·권익침해/성희롱·성폭력 등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당사자에게 통보 및 재심
인권대책위원회는 심의·의결에 대한 결과를 양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양 당사자는 인권대책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인권대책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만일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면 양 당사자가 인권대책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건은 종결된다.
만일 재심이 요구되면 인권대책위원회는 재심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의결을 하여야 하며, 이는 인권대책위원회 재적위원 중 2/3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사건 종결
인권대책위원회의 최종 의결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사건은 종결된다. 조사결과 인권·권익침해/성희롱·성폭력 등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인권대책위원회의 요청으로 피신고인에 대하여 공개사과 권고, 재발방지 교육, 봉사 명령, 접근금지 명령, 기타 사건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한편, 인권·권익침해/성희롱·성폭력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해자로 취급되었던 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