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기업
참여기업 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
※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
기업혜택
- 기업의 핵심인력 양성 및 장기재직 유도
- 재교육형의 동시채용 참여하는 기업의 경우 경우
- 기술개발 지원 사업 참여 시,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고, 정책자금 신청 시 금리 우대 할 수 있다.
참여기업 자격요건 참고사항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 제15조(학생 및 기업 선발) 제5항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계약학과에 참여할 수 없다
- 가.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나.「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 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다. 기업의 파산, 회생절차, 대표자 회신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라. 최근 결산 기준 부채비율이 500%(학기 개시일 기준 7년 이내 창업한 기업은 1000%) 이상이거 나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단, 외부회계감사법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상에 감사 의견이 ‘적정’으 로 표현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마. 학위과정의 교육내용과 참여기업의 업종 또는 참여학생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가 상호 관련성이 없는 경우
- 바.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