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등록일
- 2023-05-18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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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혁신인재양성사업단] 2023학년도 하계방학 학생현장실습 교육(계절제) 학생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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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현장실습이란
산학 연계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재학 중 일정기간 기업(관)에서의 실습활동을 통하여 산업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지식 및 실무능력을 배양하여 취업목표 설정에 도움을 주는 현장교육 프로그램
실습구분 : 2023학년도 하계방학(실습학기제-계절제)
실습기간
가. 실습기간 : 2023.06.26.(월) ~ 2023.08.25.(금) / 기간 내 4주(160시간), 8주(320시간)
1) 교육 협약서에 명시된 기간에 따름(실제 출석일 : 4주/20일 이상 , 8주/40일 이상 필수)
2) 교육계획서 협약서 상의 내용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위반 시 현장실습불가
나. 실습시간 : 주 5일 하루 8시간(휴게시간 미포함), 주 40시간 기준(예시: 월~금 09시~18시)
야간근무(22:00~06:00) 및 연장근무 금지
다. 공적 의무 수행일,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결혼, 사망 등의 경조사일, 질병 및 상해 등으로 인한 입원 등 출석이 불가한 경우 자율주행차혁신인재양성사업단으로 통보
※ 2023년 8월 졸업생의 경우 2023.07.28.(금)전 4주만 실습 가능
(현장실습 학점 반영 등 졸업사정 반영을 위함)
신청자격 ※ 신청자가 사전에 반드시 확인 후 신청
가. 3~5학년 기계자동차학부, 디지털미디어학과 재학생(휴학생 및 졸업유예자 신청 불가)
나. 국내·외 현장실습 최대 36학점까지 이수 가능(학기제 현장실습은 2회, 계절제 현장실습은 3회 이내)
다. 산재보험 가입 증명서 자율주행차혁신인재양성사업단에 제출 완료(미제출시 현장실습 불가)
※ 현장실습 이외 산재보험 미리 가입되 있을 시 현장실습 인정 불가
현장실습기업(관) : 사업단과 매칭된 기업 (별도 안내)
현장실습 제외 기준
가. 학과(전공) 특성 상 (전문)자격 취득 요건 충족을 위해 필수적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교직과정학생 포함)
나. 1일 8시간 미만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반드시 일 8시간, 주 40시간을 충족하여야 됨)
다. 야간근로(22:00~06:00)를 진행하는 현장실습
라. 간헐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비정기적인 근무형태 불가)
마. (공채)인턴 및 기타 운영형태(취업예정, 인턴 등 포함)
바. 실습자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사. 미리 제출한 계획서 및 협약서를 준수하여 현장실습을 진행하지 않는 기업
현장실습 교과목 편성내역(졸업학점 포함)
교과목명 | 과정개설 | 이수방법 | 인정학점 | 실습요건 | 비고 |
현장실습Ⅰ,Ⅱ,Ⅲ | 계절학기 | 계절제 (하계) | 3학점 | 4주(160시간 이상) | |
6학점 | 8주(320시간 이상) |
가. 계절제 현장실습 : 계절학기 교과목, 해외프로그램, 특성화 프로그램 및 국가근로 등 정부재정지원 사업과 병행하여 이수할 수 없음(기간 중복 불가)
나. 2023학년도 하계방학 학생현장실습 교육생의 경우 반드시 ‘2023-하계계절학기(수강료 면제)’로 학점
인정을 받아야 하며, 해당 학점은 이월되지 않음(휴학 등 학적변동이 발생하거나 계절학기 수강신청
기준학점(6학점)을 초과할 경우 해당 학점 소멸)
☞ 추후 위반사항 적발 시 현장실습 불인정 및 학점 취소
수강신청 : 사업단에서 신청자 명단 제출 후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처리
학점인정 : 2023학년도 하계계절학기(계절제) 인정, P/F
가. 학생현장실습 교육 보고서 및 평가서 등을 종합하여 성적 산출, 현장실습 지도교수 확인 후 일괄 처리
나. 교과 이수구분(전공선택, 일반선택)은 전공 관련 여부에 따라 지도 교수님 승인
다. 4주(160시간), 8주(320시간) 이수하지 않을 시 학점 부여되지 않음
1) 실습 기간 중 결석일수 5일(무단결석 제외) 이상 시 학점인정 불가
2) 운영계획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실습내용 및 출석 확인되어야 함
3) 콜라보 플랫폼으로 현장실습 출석부, 일지, 보고서, 운영점검서 등을 작성완료 해야만 학점 부여
라. 현장실습 기간에 취업할 경우 현장실습 중단(학점 취소)
지원사항
구 분 | 지원대상 | 지원사항 | 비고 |
계절학기 학점 | 실습학생 | 4주/3학점 8주/6학점 | 실습 완료한 학생에 한함 |
계절학기 수강료 | 면제 | 계절현장실습 교과목에 한함 | |
재해보험 | 재해보험가입 | 사업단에서 일괄 가입 ※ 실습기간 내 가입, 임의변경 불가 |
신청기한 : 2023.06.09.(금) 10:00까지 (기한 엄수)
신청방법 : 배부된 신청서 양식 작성 후 제출
1) 서면 제출 : 경일대학교 6호관 209-1호(자율주행차혁신인재양성사업단)
( 제출 가능 시간 : 기간 내 09:30 ~ 16:30 )
제출서류 ※ 운영계획서 및 협약서대로 운영하지 않거나 산재보험 가입하지 않을 경우 현장실습 중단 및 취소
순번 | 구 분 | 작성자 | 비고 |
1 | 학생현장실습 교육 협약서 | 기업 학생 사업단 | - 임의로 양식 수정할 수 없음 - 기업·학생·사업단 직인 및 서명으로 협약서 완료 (교육계획서 내용과 일치하는 지 확인) -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자율주행차혁신인재양성 사업단 사전 연락 |
2 | 10인 미만 학과 추천서 | 학생 | - 실습기관의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의 경우에 한함 |
3 | 산재보험 가입 증명서 | 기업 | - 현장실습 기간을 포함되도록 가입 실습 시작 전에 가입(기간 내 상실되어서는 안됨) - kth_0116@naver.com 제출 |
4 | 4대보험 가입 증명서 | 기업·학생 | -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한함 - 당해 최저임금의 100% 이상 지급 및 4대보험 가입 필수, 그 외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5 | 운영중간점검서 | 학생 | - 작성 후 이메일 제출(별도 안내) |
운영 일정(안)
일정 | 내용 | 비고 | |
06.09.(금) | 학생현장실습 신청서류 마감 | 지도교수님과 상담 필수 10인 미만의 기업의 경우 학생현장실습 기업·기관 학부(과) 추천서 제출 | |
06.15.(목) ~ 06.21.(수) | 학생현장실습 협약완료 및 사전직무교육 예정 | - 최종적으로 기업, 학생, 학교 협약 완료 - 사전교육 전원 필수 참여(비대면 예정) (미참여시 현장실습 불가) * 사전교육 기간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온라인 진행 예정) | |
1차 | 07.10.(월) ~ 07.14.(금) | 운영 중간 점검서 제출 | - 현장실습 기간 내 사업단에 필수 제출 (별도공지 예정) |
2차 | 08.07.(월) ~ 08.11.(금) | ||
실습 종료 후 | 학생 현장실습 일지, 출석부 및 종합 보고서 제출 | 배부된 양식에 작성 - 실습일지는 매일 작성이 원칙, 그렇지 않은 경우 실습중단 될 수 있음 - 실습보고서 완료되지 않으면 학점 인정 불가 |
기업 리스트
※ 기업 카탈로그 : 첨부파일 참고
(홍보자료가 없는 기업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사항
가. 신청자와 학부(과)는 졸업예정자가 현장실습을 신청하는 경우 졸업논문 또는 졸업시험 등에 대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 후 지도 협조
나. 자율주행차혁신인재양성사업단에서 확보한 실습기업(기관)에 지원할 경우
기업(기관)에서 별도로 입사지원서 및 면접을 요청할 수 있음
다. 학생현장실습 교육 실습생은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사전직무교육에 필수적으로 참가하여야 하며, 현장실습에 따른 학생현장실습 교육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사전 직무교육 시 별도 안내)
라. 학생현장실습에 대한 협약사항은 총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현장실습 도중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자율주행차혁신인재양성사업단로 연락하여야 함
마. 신청일 당시 취업자(취업계 서류 제출자 포함) 및 취업예정자인 경우 현장실습에 참여할 수 없음
바. 현장실습 도중 취업할 경우 현장실습 과목으로 학점 취득 불가능
사. 현장실습 신청 기간은 선착순 매칭으로 인하여 조기 마감될 수 있음
문의 : 자율주행차혁신인재양성사업단 (6호관 2층 209-1호, ☎ 053-6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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