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안내 사항>
[case 1]
자율주행차 관련 학과의 3, 4학년 재학생이 미래차 융합부전공을 신청하고 미래차 융합부전공 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 해당 교과목은 미래차 융합부전공으로 인정되며, 미래차 융합부전공 이수과정대로 하여도 수혜대상 인정됨.
[case 2]
자율주행차 관련 학과의 3, 4학년 재학생이 미래차 융합부전공을 신청하지 않고 미래차 융합부전공 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 해당 교과목은 일반선택으로 인정되며, 자율주행차 관련 학과 재학생 심화전공 이수과정대로만 하여야 수혜대상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