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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정 이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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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교직과정운영규정 (준용 : 교원자격검정령, 교원자격검정시행규칙, 교원자격검정업무 편람)

정의

교직과정이 설치 승인되어 있는 학부(과)의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소정의 절차에 의해 교직과정을 이수한 후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

이수신청 및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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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1학기 초 소정의 기간에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해당학부(과)에 제출하고, 학부(과)장은 신청서 명단을 작성하여
수업학적팀에 제출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학부(과)에 주간으로 입학한 신입생으로서,
1학년(2개 학기)까지의 취득학점이 32학점 이상, 평점평균이
3.0 이상인자로 학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이수예정자 선발

  • 선발인원 : 학과(전공)별로 승인된 인원을 성적순으로 인성, 적성을 고려하여 선발
  • 전 부(과) 학생은 해당전공 입학자 선발 후 여석에 한해 교직이수 선발자격을 부여

수강신청 및 성적

  • 수강신청
    • 교직과목 : 이수구분이 “교직”과목의 교과목을 수강신청(수강신청학점 범위에 포함)
    • 기본이수과목 : 반드시 교육과정 확인 후 전공교직과목을 수강신청
  • 중도포기 : 교직과목 이수자가 중도에 포기할 경우는 교직 이수과목은 일반선택으로 이수구분 변경되며 졸업학점에 포함

교직과정 이수자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구분 2009~2012학년도 입학자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전공과목 졸업 전공학점 6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 교직소양 4학점(2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성적기준 졸업전체 평균성적 75점 이상 전공과목 평균성적 75점 이상교직과목 평균성적 80점 이상
적성인성검사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기타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본교 졸업충족요건을 모두 갖춘 자
표시과목이 '공업계'(공학계열 재학생)는 산업체 현장실습 4주 이상 이수 (단, 상시근로자수가 10이상인 산업체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