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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규정 : 교원자격검정령, 교직과정 운영 규정 제11조2. 신청대상 :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한 2017년 2월 졸업예정자
대상자 명단 확인 [클릭]
3. 신청기간 : 2017. 1. 31(화) 17시까지4. 신청장소 : 수업학적팀 (도서관 1층 학생서비스센터)5. 구비서류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6.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합격 요건
구분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2009~2012학년도 입학자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전공과목
◦ 졸업 전공학점 6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 목) 이상 포함)
◦ 졸업 전공학점 6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교직과목
◦ 20학점 이상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 교과교육 4학점(2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 교직소양 4학점(2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성적기준
◦ 전공과목 평균성적 80점 이상 ◦ 교직과목 평균성적 80점 이상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점 이상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점 이상 ◦ 교직과목 평균성적 80점 이상
적성인성검사
◦ 적격판정 1회
◦ 적격판정 2회
기타
◦ 본교 졸업충족요건을 모두 갖춘 자 ◦ 표시과목이 “공업계”(공학계열 재학생)는 산업체 현장실습 4주 이상 이수 (단, 상시근로자수가 10이상인 산업체 해당)
7. 교원자격증 교부 안내 가. 자격종별 : 중등학교 정교사(2급) 나. 교 부 일 : 2016. 2. 17(금), 학위수여식8. 안내 및 문의처 : 교양교직부(도서관 1층 학생서비스센터), ☎ (053)600-4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