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안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이 2016. 9. 28.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안내하오니 법 시행 초기 법 미숙으로 불이익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참고사항
교직원 의무사항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교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내용에 대해 연1회 이상 교육 받아야 하며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탁금지법 관련 각종 참고 자료 숙지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국가권위원회, 교육부 등 관련기관에서 배포하는 각종 자료와 각종 참고해야 할 자료를 ‘청탁금지법 자료게시판’에 탑재해 놓았으니 숙지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위반사항 신고
우리 대학교에서는 청탁방지담당관(감사팀장)을 지정 및 운용하고 있으니 위반사항 발견 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외부강의 신고
외부강의 등의 사전 신고는 아래 ‘외부강의 등의 사전 신고’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제출
“청탁금지법 제2조”에 따른 공직자 등은 “청탁금지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신규채용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교무팀(600-4101), 총무팀(600-4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