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구분 |
주요 내용 |
신청대상 |
○ 재학생 - 대학원생, 휴학생, 조기취업자, 산업체 위탁생 등은 신청 불가 - 별도의 소득기준은 없으며, 직전학기 성적 C이상인 자 ○ 신입생 및 편입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기준 미적용 ○ 특별추천제 도입 - 대학 자체의 기준으로 성적기준을 완화하여 대학생 특별추천 가능(재학 중 1회 한함) |
수혜대상 |
○ 근로기관 - 전국 초․중․고교, 지역아동센터(www.icareinfo.info), - VMS(www.vms.or.kr), 1365(<"www.1365.go.kr)에 등록된 시설 ○ 멘티 : 전국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 멘티기관은 멘토가 직접 매칭 - 멘토 1인당 멘티 최소 1인에서 최대 5명 이내로 구성 권장 |
모집인원 |
○ 00명 |
근로기관 선정방법 |
○ 근로기관 : 전국 초·중·고교, 지역아동센터(ww.icareinfo.info),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1365 or VMS 에등록되어 있는 시설로 제한함 (※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 활동 불가) - A형 : 선발된 학생을 대학과 연계된 기관으로 대학에서 배정 후 활동 진행 - B형 : 선발된 학생이 희망하는 기관을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활동계획서 승인 후 활동 진행 |
활동기간 및 활동시간 |
○ 활동기간 : 2017년 4월초 ~ 2018년 1월말(약 10개월) ○ 활동시간 : 1일 최대 8시간, 1주(학기중) 최대 20시간, (방학중)최대 40시간이내 - 누적활동 10시간 이하 장학급 지금 불가 |
유의사항 |
○ 필히 멘티기관과 근로기간(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로요일, 근로시간, 총 근로시간을 파악하여 신청서에 표기하여 제출 |
활동내용 |
○ 학습지도(예체능 과목 지도 포함), 진로‧고민상담, 특별활동 등의 멘토링 - 단, 근로기관 업무보조(단순노무) 활동은 인정하지 않음(근로기관과 사전협의 필요) | |
2.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7년 3월 23일(목) ~ 3월 31일(금) 17:00까지 ※ 장학생 선발 후 오리엔테이션 진행 예정(추후 안내) ○ 모집인원 : 00명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사이버창구>장학금신청>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 제출서류 1.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1부 2. 개인 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3.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나눔지기 활동 계획서 1부 ※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에 활동계획서 및 기관등록 신청서 양식 탑재 ○ 제출방법 - 사회봉사센터(학생회관 2층) 201호로 제출
3. 문의처 ○ 경일대학교 사회봉사센터(담당/서장휴) TEL : 600 - 4148 ○ 한국장학재단 인재육성지원부 - 문의처 : TEL : 02-2259-2144,2142,2144 or kormentoring@kosaf.go.kr
4. 유의사항 ○ 국가근로장학사업, 다문화·탈북학생멘토링,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중복참여 불가 - 단, 기존 참여 사업 근로 종료 처리 시에는 타 사업 참여 가능 ○ 기존 타기관 등으로부터 금전적인 지원 또는 봉사인증서 등을 제공받으며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없음 - 단, 기존 활동 외에 신규로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에 참여 가능 - 국가근로장학사업과 본 사업에 동시에 참여하는 경우, 동일기관에서 활동할 수 없음 ○ 재단 또는 대학이 제시하는 서류 제출 기한 엄수 ○ 허위 서류제출자, 부정근로 제재 -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또는 이중수혜 적발 시, 해당자의 사업 참여를 중지하고 교육기부사업 참여 제한자로 분류 및 장학금 환수 ○ 강좌이수조건, 졸업이수조건, 교직이수조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봉사활동인증 서 발급 불가 ○ 장학금은 제출한 출근부의 총 활동시간에 대해서 시간단위로 지급되며, 최종 활동 누적시간에서 분 단위는 절사함 ○ 멘토링 1주일의 기준은 ‘월요일 ~ 일요일’으로 정함 ○ 나눔지기(멘토) 자격 박탈 - 나눔지기(멘토)의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 자퇴, 제적 등으로 학생 신분을 상실한 경우 - 근무태도 불량으로 근로기관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