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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2018학년도 2학기 영어학점인정제 신청 안내
등록일
2018-11-13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969
2018학년도 2학기 영어학점인정제 신청 안내
 

▣ 2017, 2018학년도 교육과정 적용자에 한함
1.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2018년 12월 03일(월) ~ 12월 14일(금) 17:00
           ※ 기한 내 미제출 시 접수 불가 / 2018학년도 2학기 기준 유효한 성적표만 제출 가능
     나. 신청방법 : 공인어학시험 성적인정 신청서와 공인어학시험 성적표를 학부(과) 사무실로 제출
     다. 재이수 신청자의 경우는 공인어학시험 성적인정 신청서 내의 재이수 관련 내용을 제출 시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비명기시, 인정 불가)

2. 인정기준 및 학점인정
     가. 인정과목 : 교양필수영어교과목

인정과목

인정분야

영     어

인정기준

  공인어학 인증 시험
     - TOEIC SPEAKING LEVEL 4~6 이상
     - TOEIC 400~700 이상
     - OPIC Novice High~Intermediate Mid 이상

     나. 공인어학 인증시험 인정학점

공인어학능력시험 인정학점

구 분

TOEIC

TOEIC
SPEAKING
(Scaled Score기준)

OPIC

비 고

4과목 이수
(교양필수영어과목 1,2학년 전학기)

700 이상

130 이상

Intermediate Mid

4개과목
4학점인정(P)

3과목 이수
(교양필수영어과목 1학년 1·2학기,
2학년 1학기)

600~699

110~129

Intermediate Low

3개과목
3학점인정(P)

2과목 이수
(교양필수영어과목 1학년 전학기)
500~599 100~109 Novice High 2개과목
2학점인정(P)
1과목 이수
(교양필수영어과목 1학년 1학기)
400~499 90~99 - 1개과목
1학점인정(P)

         ※ 재학 중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위 성적을 기취득한 학생의 경우, 교양필수영어강좌를 수강할 필요 없이 학기말
               공지에 따라 영어학점인정제 신청하여 학점 취득할 수 있음 (선택사항)
         ※ 해당 학기 영어강좌 학점 취득한 학생의 경우 중복인정 불가
         ※ 2019학년도 2월 졸업예정자는 신청 불가 (졸업 당해학기는 인정 안됨)
         ※ 성적은 장학 및 졸업사정이 끝난 후 2월말 경 입력처리 됨 (장학사정에서 제외)
     다. 영어학점인정은 학기별 수강신청 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예) 『2018-2학기 수강신청 학점 18학점』 + 영어학점인정제 학점
     라. 유의사항 : 제출한 공인어학시험 성적표는 해당기관에 사실 조회하게 되며, 위·변조 사실 적발 시 징계 규정에 의해
                           퇴학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문 의 처 : 후지오네칼리지 교양교학팀(18호관 115호, 600-4132)

 
 
후          지          오          네          칼          리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