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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수강신청 강좌 매매행위 불가 안내
등록일
2019-02-19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695
수강신청 강좌 매매행위 불가 안내

수강신청기간에 금전을 통한 강좌 매매행위 적발 시 학칙 및 학생상벌규정 등에 의거 관련 학생 징계 및 수강신청 내역
전체 삭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매 학기 수강신청기간에 학내·외 온라인 게시판 등을 통하여 강좌 매매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강좌 매매행위는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방해하여 심각한 행정·재정적 손실을 야기합니다. 또한, 일부의 강좌 매매
행위로 다수의 악의 없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강좌를 매매하는 일부의 행위가 전체 학생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학생 여러분께서도 깊이 인지하여 주시고,
강좌 매매행위 근절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생 모두가 자신이 원하는 과목으로 신청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무처에서는 학생들의
수강 여건을 개선하고자 여러 고민을 하고 있으며 또한 상당부분 매 학기 개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대한 만족스러운 수강신청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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