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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C+] 2019학년도 하계방학 학생현장실습 교육 학생 신청 공고
등록일
2019-04-17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845
[LINC+] 2019학년도 하계방학 학생현장실습 교육 학생 신청 공고
실습구분 : 2019학년도 하계방학(실습학기제-계절제)

실시기간 : 2019. 6. 24(월) ~ 8. 30(금), 실시기간 내 4주/160시간, 8주/320시간
    ※ 2019년 8월 졸업예정자 실습기간 : 2019. 6. 24(월) ~ 7. 21(일)
        - 실습기간 : 학생현장실습 교육 협약서에 명시된 기간에 따름
        - 실습시간 : 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

현장실습 교과목 편성내역(졸업학점 포함)
 
계절제 현장실습 : 계절학기 교과목, 해외프로그램, 특성화 프로그램 및 국가근로 등 정부재정지원 사업과 병행하여
                                       이수할 수 없음(기간 중복 불가)

2019학년도 하계방학 학생현장실습 교육생의 경우 반드시 ‘2019-하계절학기(수강료 면제)’로 학점 인정을 받아야 하며,
    해당 학점은 이월되지 않음(휴학 등 학적변동이 발생하거나 계절학기 수강신청 기준학점(6학점)을 초과할 경우 해당 학점 소멸)

신청자격 : LINC+사업 참여 학부(과) 3~5학년 재학생
    ※ LINC+사업 비참여 학부(과) : 자율전공학부, 경찰행정학부, 간호학과, 심리치료학과, 상경학부 국제통상학전공,
                                                              복지서비스학부 아동문헌정보전공, 스포츠학과, 항공서비스학과

현장실습기업(기관) :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
    ※ 세부사항 : 경일대학교 학생현장실습 시행 지침 참조

현장실습 제외기관 및 제외직종 : 경일대학교 학생현장실습 시행 지침 참조

현장실습 제외 기준 : 세부사항 붙임 참조
    ▸ 학과(전공) 특성 상 (전문)자격 취득 요건 충족을 위해 필수(요)적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교직과정학생포함)
    ▸ 1일 8시간미만의 현장실습(반드시 일 8시간, 주 40시간을 충족하여야 함)
    ▸ 간헐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
    ▸ (공채)인턴 및 기타 운영형태
    ▸ 실습자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수강신청 : 학생취업처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처리

학점 인정 : 2019-하계계절학기 인정, 전공선택/일반선택, P/F
    ▸ 학생현장실습 교육 보고서 및 평가서 등을 종합하여 성적 산출, 현장실습 지도교수 확인 후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일괄 처리

지원사항
지원사항

구분

지원대상

지원사항

비고

학생연수수당 (지원금) 실습학생 40만원/80만원 계절학기 학점 취득 시 지급
계절학기 학점 4주/3학점
8주/6학점
실습완료한 학생에 한함
계절학기 수강료 면제 계절현장실습 교과목에 한함
행복KIUM마일리지 3만점 실습완료한 학생에 한함
재해보험 재해보험가입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가입
※ 실습기간 기준, 임의변경 불가
기숙사 학생생활관 제공 학생 실습기간에 한함
숙박비 월 30만원(최대) 증빙자료 제출에 한함(관할거주지 외)
※ 실습학생 본인명의 계약서 작
증빙자료 심사 후 지급
멘토비 기업·기관 4주/10만원
8주/15만원
실습학생 1명당 기준
 
학생지원금 용도 : 교통비 및 식대, 전공 관련 직무개발비 등(계절학기 학점 취득 시 지급)
※ 세부사항 : LINC+사업 현장실습 지원비 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지급 예정(추후 변경될 수 있음)

신청기간 : 2019. 4. 15(월) ~ 6. 21(금) 18:00 마감
    사전직무교육 일정 추후 공지(사전직무교육 불참 시 현장실습 불인정)

신청방법 : 콜라보시스템 접속 후(http://kollabo.kiu.ac.kr) → 신청하기
    ※ 1~2학년, 휴학생 신청 불가
    ※ 세부사항 : 첨부파일(콜라보플랫폼 매뉴얼-학생신청) 참조

협조 및 참고사항[LINC+사업 지원]
    - 학생현장실습 교육생은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사전직무교육에 참가하여야 하며, 현장실습 에 따른 학생현장실습
       교육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사전직무교육 시 별도 안내)
    - 학생현장실습에 대한 협약사항은 총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현장실습 도중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연락하여야 함

제출 및 문의처 : 학생취업처 현장실습지원센터 (7호관 행정동 121호, ☎ 600-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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