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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취업처] 2017년도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 안내
등록일
2018-02-0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407
[취업처] 2017년도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 안내

◈ 주관기관 : 보건복지부

◈ 자격신고 대상 : 모든 응급구조사

◈ 신고주기 및 기간 : 자격 취득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마다

◈ 신고내용 : 취업상황 등 신고서

◈ 신고방법 : 응급구조사는 대한응급구조사사협회 홈페이지의 「자격신고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취업상황 등 신고서”
                     작성 → 협회장에게 제출

◈ 세부사항 : 붙임 참조

 
 

취                 업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