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관 함께하는 경일대학교

법령상 위원회

우리대학은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및 동 시행령, 경일대학교 대학평의원회규정 제7조 3항 및 제8조 2항에 근거하여 법령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회의 개최와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2024학년도 4차 회의 개최(2024.10.24.)
등록일
2024-10-17
작성자
기획조정팀
조회수
21

제4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다                                             음

 

1. 일    시 : 2024.10.24.(목), 11:00

2. 장    소 : 본관 3층 중회의실

3. 안    건

  가. 학칙 개정(안) 심의

  나. 2024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 자문 



2024년 10월 17일


경일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