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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연대] 「코로나19」관련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 교육훈련 면제 지침
등록일
2020-04-22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776
「코로나19」관련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 교육훈련 면제 지침

선포지역 : 대구광역시,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면제 대상
    ①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특별재난지역인 예비군
    ② 특별재난지역의 지역 및 직장(대학)예비군부대에 편성된 예비군
        ※ 단 대학 직장예비군부대의 경우, 선포일 3. 15(일) 기준으로 하되 복학생 등록기간을 고려하여 4.30일까지
             해당 대학의 재학생 신분을 가진 예비군도 포함 (연도 이월훈련은 제외)

대상판단 기준일 : ’20. 3. 15.(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적용 범위 : ’20년 예비군훈련(기본훈련 8시간)

예비군연대 조치사항
    ① 훈련대상 예비군 중에서 3.15일을 기준으로 하여 4.30일까지 재학생 확인 후 ’20년도 훈련을 면제 처리
    ② ’19년도에 부과한 훈련을 마치지 못한 이월훈련 대상자는 ’20년 6월 이후 훈련 실시 예정

 
 
경일대학교 예비군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