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기제 현장실습 : 정규학기 교과목 및 해외프로그램, 국가근로 등 정부재정지원 사업과 병행하여 이수할 수 없음
☞ 추후 위반사항 적발 시 학기제 현장실습 불인정 및 학점 취소
◈ 신청자격 : LINC+사업 비참여 학부(과)에 재학 중인 자로서 4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3~5학년)
※ LINC+사업 비참여 학부(과) : 자율전공학부, 간호학과, 상담심리학과, 경찰행정학과, 스포츠학과, 항공서비스학과, 상경학부 국제통상학전공
◈ 현장실습기업(기관) :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로 상시 고용인원 10인 이상인 기업(기관)
- 세부사항 : 경일대학교 학생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및 시행 지침 참조
- 상시 고용인원 10인 미만 기업·기관인 경우 학부(과) 추천서 제출 협조
◈ 현장실습 제외기관 및 제외직종 : 관련 규정 및 시행 지침 참조
- 제외기관 : 소비·향락업체, 근로자 파견 및 공급업체,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등
- 제외직종 : 단순 노무직종, 야간(22:00~07:00) 근무직종 등
◈ 수강신청 :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학생취업처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처리
◈ 학점인정 : 2020학년도 1학기(학기제) 인정, 전공선택, P/F
- 학생현장실습 교육 보고서 및 평가서 등을 종합하여 성적 산출, 현장실습 지도교수 확인 후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일괄 처리
- 학기제 현장실습을 이수한 경우 당해 정규학기의 필수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지원사항
- 학생연수수당지원금 : 월 40만원
- 행복KIUM마일리지 : 3만점 부여
- 현장실습 재해보험 : 대학에서 일괄 가입(실습기간 임의변경 불가)
◈ 신청기간 : 2020. 8. 28(금) 17:00까지, 사전직무교육 개별 안내 예정
◈ 제출서류 : 붙임 참조 |
◈ 협조 및 참고사항
- 졸업예정자가 학기제 현장실습을 신청하는 경우 졸업논문 또는 졸업시험 등에 대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 후
지도 협조
- 학부(과)에서는 학생현장실습 교육 참여 학생 및 기업·기관을 우선 매칭하여 신청서 작성 지도 및 제출 협조
- 학생취업처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확보한 실습기업(기관)에 지원할 경우 사전 면접 실시 예정
- 학생현장실습 교육생은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사전직무교육에 참가하여야 하며, 현장실습에 따른 학생현장실습 교육 보고서를
온라인시스템으로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사전직무교육 시 별도 안내)
- 학생현장실습에 대한 협약사항은 총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현장실습 도중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연락하여야 함
- 신청일 당시 취업자인 경우 학기제(장기) 현장실습에 참여할 수 없음
◈ 문 의 처 : 학생취업처 현장실습지원센터(☎ 600-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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