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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지원센터] 2021학년도 1학기 학생현장실습 교육(학기제) 학생 추가 신청 안내
등록일
2021-03-02
작성자
현장실습지원센터
조회수
1291

학생현장실습이란
   - 산학 연계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우리대학 학생들이 재학 중 일정기간 기업(기관)에서의 실습활동을 통하여 산업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지식 및 실무능력을 배양하여 취업목표 설정에 도움을 주는 현장교육 프로그램


실습구분 : 2021학년도 1학기[실습학기제-학기제(장기)]


실시기간 : 2021. 3. 2(화) ~ 2021. 6. 28(월), 16주만 가능
   - 실습기간 : 학생현장실습 교육 협약서에 명시된 기간에 따름
   - 실습시간 : 일 8시간(휴게시간 미포함), 주 40시간 기준


현장실습 교과목 편성내역(졸업학점 포함)

현장실습 교과목 편성내역(졸업학점 포함)

 교과목명

 과정개설

이수방법

인정학점 

실습요건 

비고 

 현장실습Ⅳ

정규학기

학기제 

15학점 

16주 이상

(640시간 이상) 

 

 현장실습Ⅴ

※ 학기제 현장실습 : 정규학기 교과목 및 해외프로그램, 국가근로 등 정부재정지원 사업과 병행하여 이수할 수 없음
   ☞ 추후 위반사항 적발 시 학기제 현장실습 불인정 및 학점 취소


신청자격 : 재학 중인 자로서 4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3~5학년)
  ☞ LINC+사업 참여 학부(과) 재학생에 한함
    ※ LINC+사업 비참여 학부(과) : 간호학과, 상담심리학과, 경찰행정학과, 스포츠학부, 항공서비스학과,  상경학부 국제통상학전공, 재무투자정보학과, 상경학부 재무·투자정보전공,

                                                              복지서비스학부 아동문헌정보전공, K-뷰티융합학부 패션디자인전공


현장실습기업(기관) :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로 상시 고용인원 10인 이상인 기업(기관)
   - 세부사항 : 경일대학교 학생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및 시행 지침 참조
   - 상시 고용인원 10인 미만 기업·기관인 경우 학부(과) 추천서 제출 협조


현장실습 제외기관 및 제외직종 : 관련 규정 및 시행 지침 참조
   - 제외기관 : 소비·향락업체, 근로자 파견 및 공급업체,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등
   - 제외직종 : 단순 노무직종, 야간(22:00~07:00) 근무직종 등


수강신청 :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학생취업처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처리


학점인정 : 2021학년도 1학기(학기제) 인정, 전공선택, P/F
   - 학생현장실습 교육 보고서 및 평가서 등을 종합하여 성적 산출, 현장실습 지도교수 확인 후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일괄 처리
   - 학기제 현장실습을 이수한 경우 당해 정규학기의 필수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지원사항

지원사항

 구분

지급대상 

금액(원) 

비고 

학생연수수당(지원금) 

 실습학생

월 40만원 

학점 취득 시 지급

세금 공제에 따라 실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음 

 재해보험

 재해보험가입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가입

실습기간 기준, 임의변경 불가 

 학기제 학점

 15학점

 실습완료한 학생에 한함

 행복KIUM마일리지

 3만점

 실습완료한 학생에 한함

 숙박비

(LINC+참여학부(과)에 한함)

 월 30만원(최대)

 증빙자료 제출에 한함(관할거주지 외)

실습학생 본인명의 계약서 작성

 증빙자료 심사 후 지급

 멘토비

(LINC+참여학부(과)에 한함)

 기업·기관

 월 10만원

 실습학생 1명당 기준

※  세부사항 : LINC+사업 현장실습 지원비 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지급 예정(추후 변경될 수 있음) 


추가신청기간 : 2021. 3. 5(금) 마감
 
제출서류 : 붙임 참조

제출서류

 구분

작성자

부수 

비고 

 학생현장실습 교육 신청서(학생용)

 학생

 1

 현장실습 지도교수 확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학생

 1

 반드시 자필 서명

 학생현장실습 참여 신청서(기업·기관용)

 기업​·기관

 1

 별첨 :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

 학생현장실습 기업·기관 학부(과) 추천서

 학부(과)

 1

 상시 고용인원 10인 미만 기업

 학생현장실습 교육 계획서

 기업·기관​

 1

 기업에서 작성하여 제출

 학생현장실습 교육 협약서

 기업·학생

 3

 기업·학생 날인하여 제출


추가서류 :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신분증/통장 사본 각 1부


제출방법 : 이메일(kiujobok@naver.com) 제출
  ※ 학부(과)에 따라 신청양식(붙임1/붙임2) 확인 필수 


◈ 추진일정

추진일정

 기간

업무내용

비고 

 ~3.5

학생현장실습 신청서류 마감 

이메일 제출 

 사전직무교육 및 재해보험 가입

 재해보험은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가입

 3.2~6.28

 학생현장시릅 교육 실시 및 지도

 학부(과), 학생, 기업

 학생현장실습 교육 보고서 제출

 실습생이 온라인시스템으로 작성 및 제출

(월 1회, 총 4회)

 수강신청/등록/학점인정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처리


협조 및 참고사항
   - 졸업예정자가 학기제 현장실습을 신청하는 경우 졸업논문 또는 졸업시험 등에 대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 후 지도 협조
   - 학부(과)에서는 학생현장실습 교육 참여 학생 및 기업·기관을 우선 매칭하여 신청서 작성 지도 및 제출 협조
   - 학생취업처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확보한 실습기업(기관)에 지원할 경우 사전 면접 실시 예정
   - 학생현장실습 교육생은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사전직무교육에 참가하여야 하며, 현장실습에 따른 학생현장실습 교육 보고서를 온라인시스템으로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사전직무교육 시 별도 안내)
   - 학생현장실습에 대한 협약사항은 총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현장실습 도중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연락하여야 함
   - 신청일 당시 취업자인 경우 학기제(장기) 현장실습에 참여할 수 없음


◈ 문 의 처 : 학생취업처 현장실습지원센터(☎ 600-4402/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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