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 등록일
- 2021-05-13
- 작성자
- 현장실습지원센터
- 조회수
- 2004
1. 현장실습이란
산학 연계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재학 중 일정기간 기업(관)에서의 실습활동을 통하여 산업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지식 및 실무능력을 배양하여 취업목표 설정에 도움을 주는 현장교육 프로그램입니다.
2. 실습구분 : 2021학년도 하계방학(실습학기제-계절제)
3. 실습기업(관) :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
4. 실습기업(관) 모집기간 및 실습기간
학기 |
현장실습과정 |
모집기간 |
실습기간 |
계절제 |
4주(160시간 이상) |
2021.05.10(월) ~ 06.11(금) |
2021.06.22(화) ~ 08.29(일) |
8주(320시간 이상) |
※ 안내문의 별첨 「현장실습 기간조견표」 참조하여 작성 바랍니다.
※ 실습기간 내 기업(관) 자체 휴무일(집중휴가, 창립기념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휴무일 제외 평일 5일 기준 실습일수에 맞추어 실습기간 작성바랍니다.
(기타사항 란에 자체 휴무일 작성 요망)
※ 휴무일이 토, 일이 아닐 경우, 기타사항 란에 휴무일 작성바랍니다.
※ 기타사항은 <기타사항> 란에 작성바랍니다. (예)실습중단 없이 학기 연속 진행을 희망하는 경우
5. 지원사항
가. 참여기업 지도위원(멘토)에게 멘토비 지급 : 학생 1명당 4주/10만원, 8주/15만원
※ 멘토비 신청 : 학생매칭 완료시 온라인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가능(단, 실습종료 확인 후 지급)
※ LINC+참여학부(과) 재학생에 한함
나.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산학협력 마일리지 적립 : 학생 1명당 100마일리지
※ 산학협력 마일리지 활용 : 정부과제 사업에 마일리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운영기관(대한상의)이 발행하는 마일리지 증명서를 제출하여 사업자 선정 평가에 가산점 부여
다. 경일대학교 주관 다양한 산학협력 활동 및 기술교류, 인재풀 지원
6. 협조사항
가. 교육부「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라 실습지원비(실습수당-현금) 지급 협조
1) 실습 수행비, 교육 장려금 등 금전적으로 제공되는 지원금
2) 실습지원비(실습수당) 지급은 참여 학생 보호를 위해 마련된 것이므로, 실습목적이 수업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실질적 근로에 해당할 경우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여야 함
나. 학생현장실습 교육 계획서(붙임1) 작성 협조(모집 희망 전공을 고려한 업무분장 및 단순 노무 실시 불가)
7. 필수사항
가. 고용노동부「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에 따라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의무 가입
(미가입시, 현장실습 진행 불가)
나. 상세문의 : 근로복지공단
8. 신청방법
가. 신청인원 제한 없음
나. 제출서류 : 학생현장실습 참여 신청서, 학생현장실습 교육 계획서(붙임1), 사업자등록증(필수) 각 1부
다. 신청방법(택1)
1) 경일대학교 온라인시스템 접속(http://kollabo.kiu.ac.kr)하여 신청가능
※ 세부사항 : 경일대학교 현장실습 신청 매뉴얼 참조(붙임2)
2) 서면제출 : 이메일(dhlee@kiu.kr) 또는 팩스(053-600-4117)
※ 참고사항 : 서면제출시 현장실습 온라인시스템 이용을 위하여 추후 일괄 ID 부여 예정
(ID: kiu사업자번호)
9. 세부사항 : [경일대학교] 2021학년도 하계방학 현장실습교육 실습기업(관) 신청 안내문 참조
10. 문의처 : 경일대학교 학생취업처 현장실습지원센터(담당 이다혜, ☎ 053-600-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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