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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2021학년도 2학기 공인출석 신청 안내
등록일
2021-08-23
작성자
수업학적팀
조회수
2525

1. 관련 규정 : 학사운영규정 제36(출석인정)

 

2. 공인출석 인정 범위

사 유

인정기간

제출서류

(공통)

사유별 제출서류

제출처

1

본인 결혼

7

공인출석인정원

(KIU포털시스템_
온라인

입력)

※ 온라인 입력은 현재 개발중으로 완료되면 자세한 사용법 추후 공지 예정(9월 중)

청첩장, 가족관계 확인 서류

수업학적팀

2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사망

7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확인 서류

수업학적팀

3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직계비속 사망

3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확인 서류

수업학적팀

4

본인 입원치료, 법정 전염병 또는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최대 2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수업학적팀

5

징병검사 또는 징소집(복무기간 제외)

해당기간

관련 증빙 서류

수업학적팀

6

교내행사(취업박람회 등) 또는 교외행사에 학교대표 자격으로 참가하는 경우

해당기간

관련부처장 및 사업단장의 승인 서류

주관부서

7

교육실습

해당기간

해당 부서 확인 서류

주관부서

8

취업

[7학기 이상 재학생(5년제 전공은 9학기 이상)](채용을 전제로 한 인턴/연수/교육기간 포함)

해당기간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가입확인서 (고용노동부 취업인정기준에 한함) 또는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금액 증빙서류, 채용 전제로 한 인턴/연수/교육기간 확인서 등

학부() 제출

취업지원팀

 

3. 공인출석 신청 절차 주요 변경 사항

프로그램 개발 전에 공인출석 사유가 발생한 학생은 증빙서류를 사전에 준비한 다음, 프로그램 개발 완료 이후 안내사항에 따라 온라인 입력 및 제출

2021학년도 2학기부터 공인출석 신청 방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온라인 입력 및 제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프로그램 개발 완료 후, 추후 공지 예정(9월 예정)

처리자

변경전

변경후

비고

학생

신청서 양식 작성

KIU포털시스템 온라인 입력

 

작성한 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 첨부 제출

온라인 신청서 출력 후, 증빙서류 첨부 제출

 

 

 

4. 공인출석 인정 절차()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78c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21pixel, 세로 318pixel

 

5. 유의사항

. 공인출석 인정 관련 서류를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직접 제출 불가.

(반드시 공인출결 사유에 따라 KIU포털시스템_온라인 입력 후, 해당 부서로 제출한 학생에 한하여 공인출결 인정 함.)

. 원격교육지원센터에서 개설된 동영상 원격수업은 공인출석인정 불가

. 취업으로 인한 공인출석 인정의 경우 취업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학기 말 관련 증빙서류 추가 제출

. 공인출석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사유발생일 전후 14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해당부서로 제출

. 학기 종료 후의 공인출석 신청은 불가하므로 기일 엄수

. 출석인정은 [폐강으로 인한 수강정정 이전의 출석인정][공인출석인정] 기간을 포함하여 총 수업일수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취업으로 인한 기간은 예외로 함

. 공인출석을 인정받더라도 수강생의 성적은 중간시험, 기말시험, 과제물 등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과하는 모든 의무를 이행하고 평가받아야 함

. 교내행사(취업박람회 등) 및 교외행사는 관련 부처장 및 사업단장이 승인하는 경우로써, 학부() 체육대회, MT, 개인견학 등 단순 학부() 행사의 경우 공인출석 인정 대상이 아님

 

교 무 처 장